2026년 구미시 스타트업 필드 4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
1. 예비창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 기업 2. 사업장 주소 : 구미소재 기업 및 구미(본사)로 이전 계획 기업 - 선정 후 60일 이내 본사 소재 및 근로자(대표 포함) 70% 이전 필
K-Startup 사업공고를 분야와 마감일로 찾습니다.
1. 예비창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 기업 2. 사업장 주소 : 구미소재 기업 및 구미(본사)로 이전 계획 기업 - 선정 후 60일 이내 본사 소재 및 근로자(대표 포함) 70% 이전 필
○ 업사이클 및 친환경 분야의 창업 5년 이내 (예비)창업자 중 개인사업자 ○ 가상오피스 지원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(변경) 가능한 (예비)창업자
○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○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 ※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.
크리에이터미디어 기반 타 사업과 결합하여 융합형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5년 이내(공고마감일 기준) 초기 창업기업(스타트업) ※ 자격요건 : 크리에이터 미디어 관련 국세청 업종코드(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(940306)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(921505)) 보유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」동법 제2조 제2호부터 제2조 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(’26.8.31.) 기준 창업 7년 이내*인 자 * 신산업 분야([참고 2] 참조)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p.4 참조
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건물로 본사, 연구소 또는 공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(자)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-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: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
예비창업자* 및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* * 예비창업자의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)에서 지원하는 ①2026년 예비창업패키지(사내벤처 포함), ②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 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** 단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(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)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※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
Prospective entrepreneurs or startup companies with less than 7 years of business operation history who wish to establish a business in Korea or enter the Korean market. * Reference to the Announcement